취득세 감면받기
취득세 감면 사유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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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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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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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외의 자동차 |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14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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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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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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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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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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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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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5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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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외의 승용자동차 |
140만원 이하인 경우 경감,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7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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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5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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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5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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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5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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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3호).
전기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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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요건 |
감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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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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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40만원 공제 |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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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면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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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 ※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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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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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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