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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4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해당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확정판결이나 수용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여 진행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한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등기 상태인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방문 또는 전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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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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