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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취업규칙 신고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임금, 퇴직,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복무규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와 함께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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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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