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 기간 연장(재고용)
취업활동 기간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취업활동 기간 제한 특례

취업활동 기간 연장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1년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다만,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재고용 허가 대상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
휴업,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로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참조)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발급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가 발급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