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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학교 밖 청소년

취업 및 아르바이트

학교 밖 청소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이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미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지 않고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갱내근로, 청소년유해업소 등에서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대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교 밖 청소년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자신의 연령 기준과 허용되는 업무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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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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