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활동
아이돌봄사 취업

아이돌봄사 지원 및 선발
아이돌봄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아이돌봄사를 지원해 선발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누리집(https://idolbomsa.idolbom.go.kr/)-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채용-아이돌봄사 채용 및 선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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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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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
1.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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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통과 후 |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급여 통장 사본 1부 3.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 |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간염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도 인정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매년 제출해야 함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 |
아이돌봄사 활동 내용
아이돌봄사는 각 서비스 별로 다음의 아이돌봄 활동을 수행합니다[성평등가족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누리집(https://idolbomsa.idolbom.go.kr/)-아이돌봄사 활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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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활동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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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다만,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 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다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봄사와 사전 협의 필요하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종합형]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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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다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봄사와 사전 협의 필요하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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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봄사는 당일 다른 가정 돌봄 활동 불가능(다만,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경우는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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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계 서비스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 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봄사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
아이돌봄사 활동 시 의무사항

보수교육 이수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제1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성평등가족부 고시, 「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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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분야 |
교과목 |
교육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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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정 (8시간) |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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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의 직업윤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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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의 직무역량과 성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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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의 이해 |
영아발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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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발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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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발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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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존중과 인권·건강관리 |
아동의 안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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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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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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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과정 (3개 분야 중 1개 과정 이수, 8시간) |
영아돌봄 |
신생아 돌봄과 발달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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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상호작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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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행동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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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돌봄·놀이 환경 조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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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종일돌봄 일과 구성 및 운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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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발달지원: 감각놀이를 중심으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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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학대(0~2세) 예방의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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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0~2세)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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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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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돌봄 |
유아기 상호작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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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돌봄·놀이 환경 조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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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행동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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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신체놀이 실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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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언어놀이 실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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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미술놀이 실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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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대(3~5세) 예방의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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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3~5세)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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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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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돌봄 |
학대예방 (택 2) |
영아학대(0~2세) 예방의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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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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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대(3~5세) 예방의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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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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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돌봄 (택 6) |
정기돌봄 운영과 대응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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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긴급돌봄 운영과 대응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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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 아동 돌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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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돌봄 지원 실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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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상호작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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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돌봄·놀이 환경 조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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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동행동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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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탐구놀이 실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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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와의 대화기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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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특성을 고려한 소통과 협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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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소통과 협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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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행동/발달 특성별 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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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 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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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마음읽기와 회복력 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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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별 현장사례 탐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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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외부활동과 이동 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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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선택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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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실시
아이돌봄사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아이돌봄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아이돌봄사는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그가 소속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돌봄 아동 안전 관리
아이돌봄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3호).
아이돌봄사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의 아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