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다문화가족 취업 및 직업훈련(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 참조)

다문화가족 취업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됩니다.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plus.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 (www.work24.go.kr)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