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제1호).
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제2호).
위의 산정방법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제3호).
배출량 인정
위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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