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부착
수질오염물질 측정

자가측정 및 측정대행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그가 운영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축정기기의 부착

측정기기 부착 의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측정기기 부착기한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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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
부착기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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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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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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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가동시작 신고 전 |
폐수배출량 증가로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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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
측정기기의 운영

측정기기 관리 대행
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이라 함)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함)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4항 본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4항 단서).
측정기기 운영 시 금지행위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측정기기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함)를 부착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관리사항을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조치명령 등
위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위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측정기기·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엄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2항).
위반 시 제재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1호·제12호 및 제13호 및 제38조의3).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한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의 이행보고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형사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자는 제외함)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4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9호의2 및 제10호).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
조치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9조제1호 및 제8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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