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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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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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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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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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소음도(Lmax) |
57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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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관리주체의 조치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분쟁조정 신청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위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1항).
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전단 및 제750조 참조).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경범죄 처벌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스토킹 범죄 처벌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8조 참조).
층간소음 분쟁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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