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규제 대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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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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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규제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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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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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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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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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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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층간소음 예방 조치

공동주택의 경계벽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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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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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15cm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20cm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cm 이상인 것
4. 1.에서부터 3.까지의 구조 외에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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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바닥 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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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함)의 공동주택은 150mm] 이상으로 할 것[공업화주택 또는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함)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이 각각 49dB 이하인 성능을 말함]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나. 위 가.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관리주체의 조치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참조).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용
층간소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을 통해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③ 소음측정”의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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