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치매 노인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이란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의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고,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정서적 교류를 지원하여 심리적 부담을 줄이며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가족교실 운영, 자조모임 지원, 힐링 프로그램,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각 지원 사업의 내용

가족교실 운영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장소
치매안심센터, 분소 등 별도 공간 확보
운영
프로그램: 기본과정 운영 시 '헤아림' 또는 '가치돌봄' 중 선택하여 진행
프로그램: 심화과정 운영 시 '일상의 회복', '가치돌봄' 프로그램 운영 가능
헤아림, 가치돌봄 외 희망다이어리, 휴(休)식(識)공(共)간(看), 한국치매협회 치매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가족 프로그램 으로 대체 운영 가능
자조모임 지원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장소
오프라인: 치매안심센터 내외 등 모임이 용이한 장소
온라인: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지원]-[우리동네자조모임]
운영
오프라인: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치매관련 기사 및 정보제공, 장소세팅 및 가족카페 모임장소 예약, 자료 출력 등 지원
온라인: 치매파트너와 자조모임 매칭, 게시판을 활용한 가족상담 진행 등
기타: 필요할 경우 치매상담콜센터 자조모임 전담 상담사 배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다과 제공 가능
힐링프로그램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치매환자 함께 참여 가능)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경도인지장애자 함께 참여 가능)
장소
치매안심센터, 분소,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장소(별도 공간 확보)
운영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치매안심센터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진행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대상
가족 및 보호자가 가족교실을 수강하는 동안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용 가능
장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