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의 실종이 염려되세요?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에게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아 옷에 부착하거나,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경찰에 미리 지문 등을 사전에 등록해 놓을 수 있고, 보호자를 이탈했을 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GPS)’를 이용해 보세요.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실종노인 발견 시 신고의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함)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1항).
신상카드의 제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 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3 및 별지 제20호의12서식).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4항).
실종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한 조사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2항).
치매로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은 인식표를 발급받으세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발급 신청
인식을 배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치매안심센터는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제작하여 인식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가족(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명시된 자) 및 신청자(가족 외 보호자)의 신분증 확인 후 직접 전달됩니다.
치매로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은 경찰청 지문등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세요.

치매 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이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사전 등록 방법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관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직접 방문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GPS)를 신청하세요.

배회감지기(GPS)란?

“배회감지기(GPS)”란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있어 치매 노인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치매 노인은 배회감지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완전와상으로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길 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상태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
이용 방법
기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GPS형: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위성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손목시계, 목걸이, 열쇠고리형 등)
매트형: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
태그형: 블루투스 비콘 기술 및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 실시간 위치를 모니터링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
배회감지기는 무상보급 사업을 통해 보급받거나,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수급자가 배회감지기 구입 및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제품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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