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치매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및「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의료급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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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대상자) |
2인(대상자,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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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40% |
3,589,930 |
5,879,000 |
지원 한도액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5쪽).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6~127쪽).
지원신청서 1부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1부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신청일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대상자 선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① 연령기준, ② 진단기준, ③ 치료기준, ④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127쪽).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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