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선고 등
친권상실선고 등

친권상실선고란?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 참조).
“친권상실선고”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심한 학대·방치, 범죄 행위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칠 때,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빼앗는 결정을 말합니다(「민법」 제924조 참조).
친권상실선고 등의 절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가정법원에 위 1.~3.에 따른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2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위 1.~3.의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3항).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
후견인 선임 등을 청구하는 사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9조제1항 본문).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위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9조제2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9조제3항).
임시 후견인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0조제2항 전단).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등을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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