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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혼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한 사람이나 정해진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신고 기한 등 법적 요건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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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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