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자격
친양자가 될 자격

친양자의 자격요건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19세 미만)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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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양자 |
친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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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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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
협의로 성립 |
재판으로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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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성·본 |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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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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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효력 |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5호).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2항).
양부모가 될 자격

양부모의 자격요건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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