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절차와 효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입양허가의 청구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3항).
친양자 입양신고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된 경우 친양자 입양청구를 한 사람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및 제58조).
입양의 효과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본문).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단서).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되며,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및 제772조).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단서).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