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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입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입양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0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취소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 판결을 하고, 적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며, 그 효력은 친양자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재판이 확정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 부모가 입양 취소를 청구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조정 신청 절차, 관할 법원, 소송 상대방 및 취소 신고 기한과 효과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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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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