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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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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방법

가족관계 등록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적인 입양취소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고, 친생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고려해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외국 거주·체류 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와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친양자 입양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필요한 절차이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 작성과 함께 재판 등본,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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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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