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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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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가족관계 등록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친양자 입양신고란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등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려면 입양신고서에 당사자 및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입양동의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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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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