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파양 신고방법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은 파양의 청구원인과 다르며,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파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파양신고

"친양자 파양신고"란 ?
“친양자 파양신고”란 유효하게 성립된 양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민원안내-신고-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 신고).
친양자 파양신고 의무자
친양자 파양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신고기한
친양자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친양자 파양 신고하기

신고장소
친양자 파양의 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친양자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친양자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와 동일한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제63조).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친양자 파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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