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신용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포인트”란?
신용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 적립되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1. 포인트란 무엇인가요?).
포인트제도 명시
신용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에게 알려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 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포인트의 종류
피상속인의 포인트 상속절차 및 상속 포인트 사용방법
포인트제도 변경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4항).
신용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같은 종류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제휴업체가 신용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소멸 예정 포인트 통지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7항).
신용카드 해지 시 포인트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1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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