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선택 및 예약하기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며,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야영장을 선택하고 예약하기 전에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영장(캠핑장)

"야영장"의 개념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야영장(업)의 구분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야영장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장 설치장소의 예시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연휴양림에는 편익시설로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함)·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제1호나목).
해수욕장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해수욕장시설에는 야영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포함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 참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5호).
유원지
“유원지”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유원지에는 휴양시설로서 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제3호).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 등(야영장업 등록기준)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4호다목).
공통기준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위에도 불구하고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3)].
공통기준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야업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야영장의 등급
야영장의 등급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9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야영장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의 공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9조제4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9조제5항).
야영장(캠핑장) 선택·예약하기

선택·예약 시 유의사항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 예약하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