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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예약취소 및 환불

캠핑장 운영 조례에 따른 취소 및 환불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중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곳에서는 이 조례에서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 및 환불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시·군·구 중 이 조례에서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규정을 운영한다고 규정하는 곳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부적인 환불규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환불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기준(캠핑장은 숙박업에 따름)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8호 ①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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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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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중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적용함)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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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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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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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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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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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말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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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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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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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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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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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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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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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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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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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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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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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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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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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8호 ①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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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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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중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적용함)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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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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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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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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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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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말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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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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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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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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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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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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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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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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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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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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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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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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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8호 ①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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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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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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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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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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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시 |
위약금 50%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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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