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중 발생한 분쟁의 해결
캠핑과 관련한 사업자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를 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캠핑을 하던 개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한 해결
캠핑을 하던 중 개인들 간에 시비가 생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참조).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검색).
현재의 형사소송에서 기소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뿐입니다(기소독점주의).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검색).
고소의 방식
고소는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참조).
고소의 처리
검사가 고소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장 사업자 등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상담하기
상담 신청은 전화(국번없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상담신청 참조].
해결방법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불친절 등 관광불편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관광공사(https://knto.or.kr)-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
신고방법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관광불편신고 → 신고하기
전화: 국번없이 1330
팩스: 033-738-3734
이메일: tourcom@knto.or.kr
우편: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10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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