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및 부자재의 구입
커피 등의 식재료를 업체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신선하고 질이 좋으며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주거래처를 선정해야 합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커피 및 부자재를 구입하세요.

커피머신 등 구입하기
커피전문점 운영에 중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는 커피머신입니다. 커피머신은 성능이나 용량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므로 커피전문점의 컨셉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커피머신에 문제가 생기면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자 편의성이 좋고 점검·관리가 용이한 커피머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커피머신의 구입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중고로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구입 및 임대사용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식재료의 주거래처 정하기
커피 등의 식재료를 업체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신선하고 질이 좋으며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주거래처를 선정해야 합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 참고하세요.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유의사항
원두 등을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 원두 등을 수입하는 커피전문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커피 등의 수입신고
신고서 제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 포함)하려면 수입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전단).
신고기간
이 경우 수입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의 수입 신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를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전단).
수입신고자의 책임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수입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의 수입신고자의 책임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3호).
수입검사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전단).
수입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수입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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