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의 개념
키즈카페는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기구 이용 등의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키즈카페”란?
“키즈카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함)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을 판매·제공하는 영업
키즈카페 창업절차
키즈카페를 창업하려는 사람이 기타테마파크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2023, 참조).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테마파크시설이 있으면 등록해야 하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합니다(『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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