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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농지전용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3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를 썰매장, 지역축제장 또는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등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지를 썰매장, 축제장, 간이시설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용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하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와 복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면 벌칙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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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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