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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유류세 지원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유류세 지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사유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에 따라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에 따라 지방세법 제136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근거하여 조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류세 지원과 관련하여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기준과 품목별 세율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규정된 품목별 기본세율과 탄력세율 또는 조정세율의 적용 기한 및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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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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