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性) 감별 행위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의료법」 제20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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