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태양열 등 설치하기
태양광·태양열 등 설치하기

태양광·태양열 등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4호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태양광·태양열 등과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태양열 등을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나 난방 등에 사용하여 전력사용량이 줄어들어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의 절감에 효과가 있으며,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해물질 배출을 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
주택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공공주택
주택지원사업 신청자
주택지원사업 신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홈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의 <사업소개-사업지원대상> 참조].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지원 보조금
주택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단가를 미리 정해 해당 보조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다만,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상용화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