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택배 회사의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택배회사의 책임시기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
택배 회사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경우에도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수탁한 때부터 그 책임이 시작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1조).
어떤 경우에 택배 회사는 면책되나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4조).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객과의 협의사항을 의미합니다.
택배 회사의 책임은 언제 없어지나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2항).
택배 사고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책임은 5년간 지속됩니다.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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