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및 취소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처분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항).
취소처분 시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분에 대한 불복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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