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및 결격사유
택시운전자격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택시운전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운행하려는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8).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호).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4호가목).
결격사유 등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위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2호).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3호).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3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또는 공동 위험행위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4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5호의2).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7호 및 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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