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설치 신고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키즈카페를 창업하여 테마파크 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기타테마파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참조).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함)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타테마파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테마파크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참조).

위반 시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광진흥법」 제84조제2호).
기타테마파크업의 중요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사항 변경신고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한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후단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테마파크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함)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정기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위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키즈카페 사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후단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신고증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시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광진흥법」 제8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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