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동의방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함)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2항).
조합설립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서면동의서의 검인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함)를 작성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3항).
서면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시장·군수등은 검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4항).
시장·군수등은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내줘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제1항·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
재사용 요건 |
|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할 것
나. 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
|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할 것
나. 9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다.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가.의 서면에 포함할 것
라. 다음의 변경의 범위가 모두 100분의 10 미만일 것
1)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3)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바. 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
동의자수 산정

산정 방법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의 동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릅니다.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철회 등의 방법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시장·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후단).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