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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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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재개발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3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면동의서에는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며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조합설립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의 검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등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 변경인가 신청이나 법원 판결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 또는 확정되어 다시 신청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시 1필지 공유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1인을 산정하며, 1인이 다수 필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합니다. 국·공유지는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는 인·허가 신청 전까지 가능하며,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에서 구역 해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에 동의·철회할 때 활용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첨부 및 법정 기한 내 시장·군수등의 검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철회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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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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