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함)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집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 및 제44조제5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방법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시행규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 제45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 및 제45조제10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 제45조제10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 및 제45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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