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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토지이용 관련 규제 확인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토지이용 관련 규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제한됩니다. 용도지역별 주택건축 제한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단독주택 건축 가능 여부와 다가구주택 포함 여부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건축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개별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 등으로 정해집니다.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대지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으려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려는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른 건축 제한 사항을 확인할 때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역 및 지구별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열람, 지형고시도면 열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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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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