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 개관
해외직구의 통관절차

통관절차 일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는 운송방법에 따라 다음의 통관절차가 각 적용됩니다[<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개인통관-해외직구통관절차].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
특송통관절차

특송통관절차 일반
“특송통관”이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241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 및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참조).
간이수입신고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이하 "간이신고"라 함)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제1항제1호).
일반통관절차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
우편통관절차

우편물의 통관절차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우편물 통관).

우편물의 통관방법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통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합니다(「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