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
번호안내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휴대인터넷 서비스
감면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지원내용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및 아동 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p.60~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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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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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서비스 |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단,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다만, 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및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 다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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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정):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다만,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신청절차
장애인이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각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 또는 본인인증 후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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