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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집 운영

통학차량 안전 관리

어린이집 운영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5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수 없으며,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매년 1회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차량정보와 안전교육이수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며,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 등 지명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이용할 때 차량 신고 여부, 운행 중단 규정, 동승 보호자 탑승 및 안전교육 이수, 보호장구 착용 등의 안전 관리 기준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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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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