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품질
통신서비스 상담 및 해결

통화품질 관련 상담
이용자의 주생활지역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먼저 단말기 제조업체에 A/S를 의뢰해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단말기에 문제가 없으면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해당 지역의 통화품질을 테스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문제 해결
사업자와 소비자의 계약이 표준약관 또는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관이 없거나, 약관이 있더라도 약관에 분쟁해결기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1. ⑥. 3)).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입 6개월 이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가 통화품질 개선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없이 계약해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는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1. ⑥. 3)).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기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1. 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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