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번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1. 퇴직금(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임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퇴직금의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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