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업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제도”를 알아보세요.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퇴직연금 소개 참조).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 제24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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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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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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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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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 |
사용자가 부담금 이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퇴직연금 수급요건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 직접 입금된 경우 등)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함)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연금수령 개시 신청
위의 수급요건을 갖춘 후 본인의 퇴직연금계좌가 운용 중인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 개시일과 방식을 선택하여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와 수령 시 과세방식을 함께 알아보세요.

퇴직연금(DC, IRP) 추가 납입액 세액공제
퇴직연금 계좌(DC,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함) 중 연 9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 연 6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연 90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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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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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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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
5,500만원 초과 |
13.2% |
“연금계좌 납입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수령 시 세금 납부
연금수령한도에서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말함)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금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가목,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129조제1항제6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수령 시 세금 납부
연금수령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2제2항,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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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개시연령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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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확정형 |
종신형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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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미만 |
5.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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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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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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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16.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나목,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129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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