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방법
주민투표의 투표방법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합니다.
주민투표 실시구역

실시구역
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 본문).
청구인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제3항).
주민투표의 투표일

투표일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3일(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함)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위에 따른 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3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4항 본문).
주민투표 투표방법

투표방법
주민투표의 투표방법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합니다(「주민투표법」 제15조).
주민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투표법」 제18조).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른 기표방법에 따른 투표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함
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됨
전자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투표(이하 ""전자투표""라 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 참조).
청구인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 참조).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 전자투표의 방법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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