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
옥내모임에서의 연설·대담

옥내모임 연설·대담의 실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의 목적 없이 개최된 옥내모임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투표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투표법」 제28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방송시설 연설의 실시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투표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연설원을 지명하여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투표법」 제31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연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합니다(「국민투표법」 제31조제1항 후단).
연설은 정당별로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10회(재방송을 포함함. 이하 같음)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31조제2항 전단).
이 경우 횟수의 계산에서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봅니다(「국민투표법」 제31조제2항 후단).
방송시설 연설의 신고
정당은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의 명칭, 이용일시, 연설원의 성명, 소요시간 및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연설신고서[「국민투표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나)]를 방송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국민투표법」 제31조제4항, 제8항 및 「국민투표관리규칙」 제1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제3항제1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45조제3항 및 별표 2제3호).
방송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신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매 1일마다 100만원
연설·대담 실시 시 준수사항

대담·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국민투표법」에 따른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폭행·협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국민투표법」 제36조).
이를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4조제5항제6호).
연설원 폭행 등 국민투표자유방해의 금지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96조제1항).
투표인·연설원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사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연설원을 폭행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국민투표법」 제96조제3항).
주모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무기·흉기 등의 휴대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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