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교통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제5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함) 100명당 1대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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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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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자 |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한정) 3. 1. 및 3.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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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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