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콜택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의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0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9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및 운영방법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6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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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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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안 |
관할구역 밖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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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 |
•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해당 시·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없는 시·군으로 한정함)의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이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함) •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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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
•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
•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함) •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교통약자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택시(장애인콜택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콜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콜을 운영하여 교통약자가 목적지까지 불편함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엄마아빠택시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의 외출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엄마아빠택시를 도입하여 카시트가 구비된 대형승합차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콜택시
정기 검진 등 병원 방문이 잦은 임산부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임산부 전용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하여 임산부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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