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무 등
특별근무 및 비상소집

특별근무의 의의 및 종류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부대별로 다음의 특별근무 등을 실시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6조제1항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당직근무
영내위병근무
불침번근무
응급진료대기근무
군기순찰근무
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6조제2항).
비상소집 응소
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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